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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분석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시약 등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 | [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수질 분석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시약 등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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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는 해당 화학물질을 실제로 사용하는 실험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 작성·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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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과 관련된 성분이라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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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에는 제품명과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만 기재하면 되고, 건강·환경 유해성이나 물리적 위험성 정보는 기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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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와 근로자 교육 의무도 진다.

  • 사용자가 자체 작성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MSDS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110조).
  • 영업비밀 성분을 승인 없이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 —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12조).
  • MSDS 기재사항에는 제품명·취급 주의사항 외에 구성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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