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령상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 | [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령상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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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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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4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은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로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비정상 작동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 결과의 누락·거짓 작성 행위,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등록을 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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