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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당해 부과 기간에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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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1년 내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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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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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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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100분의 60
해설
1년 이상 2년 이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배출한 사업자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은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초과배출이 없었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 없이 배출한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커지도록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구간과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의 감면율이 서로 다르며, 그 중 1년 이상 2년 이내 구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100분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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