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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을 위해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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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내에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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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내에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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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에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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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에 2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해설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자동시료채취 기준은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이다. 이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복합시료 채취의 표준 방법이다.
1시간 이상 간격, 8시간 이내, 2시간 이상 간격 등 다른 조합은 이 표준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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