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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처리를 위한 용존공기부상 공정 중 플록형성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 [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3회차
상수처리를 위한 용존공기부상 공정 중 플록형성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플록형성지는 2지 이상으로 구분한다.
2
플록형성지 유출부에 수평면에 대하여 60~70° 인 경사 저류벽을 설치한다.
3
플록형성지 폭은 부상지의 폭과 같도록 하며 10m 정도로 한다.
4
교반시간 즉 체류시간은 일반적으로 3~5분 정도이다.
해설

용존공기부상(DAF) 전처리 플록형성지의 교반시간(체류시간)은 3~5분보다 더 길게 확보하는 것이 표준이므로, 3~5분 정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플록 성장에 필요한 접촉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부상 처리에 적합한 크기의 플록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설계기준은 이보다 여유 있는 체류시간을 두도록 한다.

플록형성지를 2지 이상으로 구분한다는 점, 유출부에 60~70° 경사 저류벽을 두어 유속을 감쇄시킨다는 점, 폭을 부상지 폭과 같게 하여 10m 정도로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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