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5년 3회차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벤젠류
3
아연 및 그 화합물
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해설
벤젠류는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구리 및 그 화합물은 초과배출부과금 대상 물질에 포함된다.
- 아연 및 그 화합물은 초과배출부과금 대상 물질에 포함된다.
-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초과배출부과금 대상 물질에 포함된다.
물환경보전법령상 부과 대상은 유기물질·부유물질과 카드뮴·크롬·구리·아연·비소·수은·납 등 특정 중금속 및 트리·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벤젠류는 별도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체계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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