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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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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에는 급여 이용 계획의 구체적인 횟수와 본인부담 비용까지 전부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이용계획서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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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등급판정 신청 전에만 발급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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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계획 수립 이후 임의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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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유효기간 등 인정 내용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급여 종류·횟수 등 구체적 이용 계획을 담은 문서로 역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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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서는 내용이 동일하며 발급 목적에도 차이가 없다.
해설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 등 인정 내용을 담은 문서이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횟수 등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담은 문서로 두 문서는 역할이 다르다. 두 문서를 동일시하거나(⑤), 기관이 임의로 작성한다고 보거나(③), 인정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나(①), 발급 시점을 등급판정 이전으로 보는 것(②)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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