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처방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복용… | [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9회
새로 처방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복용 후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새로 시작한 직후에는 특별히 관찰할 필요가 없다.
2
어지럼증, 발진, 속쓰림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 있으면 즉시 기록하고 보고한다.
3
졸림이나 어지럼 증상은 흔한 일이므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4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 다음 방문 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
5
이상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 임의로 다음 복용량을 조절해 대응한다.
해설
새로 복용을 시작한 약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어지럼증·발진·속쓰림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을 관찰하고, 발견 즉시 기록해 시설장이나 가족,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답: ①관찰을 생략하면 이상반응을 놓칠 수 있고, ④보고를 미루면 대처가 늦어지며, ③경미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기록하지 않으면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고, ⑤요양보호사는 처방된 용량을 임의로 조절할 권한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