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생활하는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관찰하… | [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9회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생활하는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세가 기울어져 있어도 대상자가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2
옷 위로만 살펴보고 피부를 직접 보지는 않는다.
3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피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4
발적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5
엉덩이·꼬리뼈 부위의 발적이나 눌린 자국,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는지를 살펴본다.
해설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으면 꼬리뼈 등 눌리는 부위에 욕창 초기 징후(발적)가 생기거나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어 매일 살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오답: ③피부 확인을 생략하면 욕창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①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가 능동적으로 살펴야 하며, ④발적은 욕창의 초기 신호이므로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고, ②옷 위로만 보면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