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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6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복지용구(예: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를 급여로 이용하려 한다. 이용 절차로 옳은 것은?
1
등급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즉시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2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뒤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급여 한도 내에서 구입·대여한다.
3
복지용구 이용은 급여 한도가 따로 없어 원하는 만큼 계속 구입할 수 있다.
4
복지용구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물품을 대여해 준다.
5
복지용구는 개인이 직접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면 급여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받는다.
해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정해진 급여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답: ①등급 판정 없이 무상 지급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⑤③급여 한도 없이 전액 지원되거나 무제한 구입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④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물품을 대여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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