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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연명의료'로 분류되어 중단·유보 결정의 대상이 될… | [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4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4회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연명의료'로 분류되어 중단·유보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한 일상적인 낙상 예방 조치
2
대상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완화의료(통증 조절)
3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돌봄
4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임종과정을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
5
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청결 케어
해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하며 중단·유보 결정의 대상이 된다. 통증 완화(②)나 기본적 돌봄·위생·안전 조치(③⑤①)는 임종과정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기본 돌봄으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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