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부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3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3회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부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도 본인 부주의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
2
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등을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4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대상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정된다.
5
산재 신청은 소속 기관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병원비를 먼저 전액 부담해야만 가능하다.
해설
업무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도 근로자로서 적용 대상이 되므로 ②은 틀리며, ①·⑤·④도 산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