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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2
지상층수가 20층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6층인 필로티형식 건축물
해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경우 등), 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다. 기둥 사이 거리가 10m인 건축물은 이 특수구조 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층수 20층, 다중이용 건축물, 6층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모두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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