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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비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건축공사비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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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은 산출된 공사량에 단가를 곱해 공사비를 구하는 과정이고, 견적은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와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2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단위면적·단위체적 등 과거의 실적 자료를 이용해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3
명세견적은 개산견적보다 정밀도가 낮으므로 입찰 금액을 정하는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실행예산은 발주자가 입찰 전에 미리 작성해 두는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해설

공사비를 산정하는 일은 적산견적의 두 단계로 나뉜다. 적산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근거로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이고, 견적은 그렇게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구하는 과정이다. 두 용어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서술이 흔하므로 '적산은 수량, 견적은 금액'으로 붙여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하다.

견적은 정밀도에 따라 다시 갈린다.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완성되기 전이나 기획 단계에서 단위면적당 공사비, 단위체적당 공사비, 유사 건물의 실적 자료, 부분별 개산 등을 이용해 공사비를 어림잡는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나 예산 확보 단계에 쓰인다.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량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단가를 붙여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이며,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입찰과 계약 금액의 근거가 된다.

예산의 성격도 구분이 필요하다. 발주자가 입찰 전에 미리 정해 두고 낙찰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예정가격이다. 이에 비해 실행예산은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자가 착공에 앞서 현장 여건과 자사의 시공 능력을 반영해 내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원가 관리와 손익 관리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발주자 쪽 문서인지 시공자 쪽 문서인지로 갈라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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