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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
2
항공기격납고
3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 등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m² 이상이며, 300m² 이상이 아니다.

항공기격납고, 바닥면적 200m² 이상인 차고·주차장,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과 무관하게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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