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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다음은 소방시설법령상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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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의 조문은 “연면적 ( )m²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3000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은 연면적 3,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기준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면적이 3,000m²에 못 미치더라도 지하층·무창층이나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