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세대수가 12세대인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인 창고시설
객실 수가 20실인 일반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도서관
대상시설은 같은 법 제7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용도와 규모 요건을 함께 정한다. 목록에 있는 용도라도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면 대상시설이 아니고, 반대로 목록에 없는 용도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용도만 보고 판단하면 어느 쪽으로든 틀리기 쉽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기숙사가 대상이므로 12세대인 다세대주택은 세대수 요건을 채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반면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수 30실 이상인 것만 대상이어서 20실은 빠지고, 교육연구시설의 도서관은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400제곱미터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창고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별표 1의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 법이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시설을 겨냥하기 때문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도 같은 이유로 빠져 있다. 대상시설의 큰 틀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네 갈래이고,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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