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을 갖는 지상 3층에 대하여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조건을 갖는 지상 3층에 대하여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판단 결과와 그 근거로 가장 적합한 것은?
- 해당 층의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 개구부 A: 가로 1.5미터 × 세로 1.2미터인 창 10개.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 1.0미터이고, 도로를 향하며 창살 등 장애물이 없고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다.
- 개구부 B: 가로 1.5미터 × 세로 1.2미터인 창 4개.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고, 그 밖의 조건은 A와 같다.
- 개구부 C: 지름 45센티미터의 원만 통과할 수 있는 창 6개(1개당 면적 0.6제곱미터). 그 밖의 조건은 A와 같다.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18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의 30분의 1인 2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무창층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25.2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의 30분의 1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28.8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의 30분의 1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18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의 20분의 1인 30제곱미터에 미달하므로 무창층에 해당한다.
무창층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상층 중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요건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의 다섯이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개구부는 면적 합계에서 제외한다.
제시된 조건에서 A는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제곱미터가 산입된다. B는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미터로 1.2미터를 초과해 탈락하고(7.2제곱미터 제외), C는 지름 45센티미터의 원만 통과하므로 크기 요건에 미달해 탈락한다(3.6제곱미터 제외). 따라서 창의 물리적 총면적 28.8제곱미터가 아니라 유효 개구부 면적 18제곱미터가 비교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은 제곱미터이고, 유효 개구부 18제곱미터가 그 이하이므로 이 층은 무창층에 해당한다. 20분의 1이나 10분의 1로 비율을 잘못 잡으면 기준면적이 30제곱미터, 60제곱미터로 커져 판정 자체가 뒤집히므로 비율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무창층으로 판정되면 피난과 소화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등의 설치 의무가 일반 층보다 작은 규모에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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