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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벽의 경우)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5cm 이상인 것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3
벽돌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4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5cm 이상인 것
해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는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이면 내화구조(벽)로 인정된다.
나머지 설명은 기준 두께를 낮춰 제시한 것이라 옳지 않다.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0cm 이상이어야 한다.
- 벽돌조는 두께 19cm 이상이어야 한다.
-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는 두께 10c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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