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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400m2이상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설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m²(목구조는 500m²) 이상, 높이·처마높이 기준,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에서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 건축물은 연면적이 400m² 이상이더라도 제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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