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에 의한 무창층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소방법령에 의한 무창층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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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이란 창이 없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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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이란 창을 포함한 개구부가 없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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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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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해설
무창층은 지상층 중 피난·소화활동상 유효한 일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단순히 창이나 개구부가 없는 층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판단 기준이 되는 것도 '창'의 면적이 아니라 크기·높이·개폐 가능 여부 등 요건을 만족하는 개구부의 면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서술들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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