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제도에서 도면의 배치와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건축 제도에서 도면의 배치와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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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그 길이 방향을 상하 방향으로 놓은 위치를 정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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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와 배치도는 북쪽을 도면의 위쪽으로 하여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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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도와 단면도는 실제의 위아래 방향을 도면지의 위아래 방향과 일치시켜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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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면에 서로 다른 척도를 함께 쓴 경우에는 각 그림마다 또는 표제란에 척도를 기입한다.
해설
도면의 배치와 방향은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에 규정되어 있다. 도면은 그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놓은 위치가 정위치이며, 도면을 접을 때에는 A4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도 용지는 A열의 A0부터 A6까지를 쓰고 필요에 따라 한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림을 놓는 방향에도 원칙이 있다. 평면도와 배치도는 북쪽을 위로 하여 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면마다 방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게 하고, 입면도와 단면도는 실제의 위아래 방향이 도면지의 위아래와 일치하도록 그린다. 투상은 제3각법으로 작도하며,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좌·우 측면도, 배면도를 놓되 건축에서는 방위에 따라 남측 입면도, 동측 입면도와 같이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축척은 도면에 반드시 기입한다. 한 장에 서로 다른 축척을 함께 썼다면 각 그림마다 축척을 적거나 표제란에 정리하여 표기하며, 그림의 형태가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에는 NS로 표시한다. 표제란에는 공사와 도면의 명칭, 도면 번호, 축척, 설계자와 제도자의 성명,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입하고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은 그 부근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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