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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 건축물
3
특수구조 건축물
4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해설

건축법령상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6층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구조 안전 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는 건축물 자체의 구조 안전이 아니라 지반·흙막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어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닌 토목 분야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항목이다. 따라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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