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창층”을 구성하는 개구부의 최소 여건…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소방시설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창층”을 구성하는 개구부의 최소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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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지름 6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4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해설
무창층을 구성하는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이고, 도로나 차량 진입이 가능한 빈터를 향하며,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60cm는 실제 기준인 50cm와 다른 수치이므로 무창층 개구부의 최소 여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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