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편의…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편의시설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게 계획한 것은? (단, 완화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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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건축물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8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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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옆에 거실이 없는 복도의 유효폭을 1.2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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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10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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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벽에 설치하는 손잡이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1.1m로 하였다.
해설
편의시설 세부기준(시행규칙 별표 1)의 주요 치수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자동문이 아니면 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 회전문은 쓸 수 없고, 바닥의 문턱ㆍ높이차이는 두지 않되 방화문 등으로 부득이하면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에서 0.8~0.9m 사이.
- 복도: 유효폭 1.2m 이상(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1.2m는 기준을 만족한다.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2 이하, 높이 0.75m마다 참 설치. 기존시설일 것ㆍ높이 1m 이하일 것ㆍ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모두 충족할 때만 1/8까지 완화되므로 신축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참고로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지형상 곤란 시 1/12까지)이다.
-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지름 3.2~3.8cm, 벽과의 간격 5cm 내외, 양 끝과 굴절부에 점자표지판 부착.
-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1m(신축 1.6m) 이상ㆍ깊이 1.35m 이상,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신축 0.9m) 이상.
- 점자블록: 0.3m×0.3m가 표준형, 위험한 장소나 유도가 필요한 곳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
즉 0.8m는 출입구(문)가 아니라 장애인용 승강기 출입문의 기준이고, 1/10 기울기와 1.1m 손잡이 높이는 각각 경사로ㆍ손잡이 기준을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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