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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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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말한다.
2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설치하는 작업 보조 설비와 장비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시설주로부터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공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해설

이 법의 "장애인등"은 등록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폭넓게 가리키므로, 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사실상 보호 대상에 들어온다. 대상을 등록 여부로 좁히면 무장애 환경을 지향하는 법의 목적 자체와 어긋난다.

"편의시설"도 고용이나 작업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2는 이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등)로 나눈다. 고용을 위한 작업 보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다루는 영역이다.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되, 관리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시설주가 된다. 편의시설의 설치·유지 의무와 위반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정의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시설주관기관"은 민간 업체가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행정주체,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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