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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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
정신병원
3
격리병원
4
산후조리원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은 병원과 격리병원 두 갈래뿐이다. 병원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포함되고, 격리병원에는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포함된다. 입원 기능을 갖춘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여기에 모인다고 이해하면 경계가 잡힌다.
반면 외래 진료 위주의 소규모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내려간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조합으로는 요양병원(의료시설)과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병원(의료시설)과 동물병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이 분류는 명칭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을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자동차 정비공장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니면서도 취약한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 때문에 이 제한에 따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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