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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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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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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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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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정답은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인 건축물이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2,000㎡인 건축물은 협력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며,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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