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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의 공사원가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할 때, 간접공사비에… | [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건축공사의 공사원가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할 때,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은?

1
벽체 마감에 사용된 석고보드와 접착제의 구입 비용
2
타일 붙이기 작업에 직접 투입된 타일공에게 지급한 노무비
3
현장사무소의 운영비와 현장소장·현장사무원에게 지급한 급여
4
창호공사를 전문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고 지급한 외주비
해설

공사비는 여러 층으로 겹쳐진 구조를 가진다. 가장 바깥이 총공사비(총원가 + 부가가치세)이고, 총원가는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금액이며, 그 안쪽의 순공사비(직접공사비)가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외주비로 이루어진다. 직접공사비는 '그 목적물을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간 값'이라는 기준으로 묶이므로, 실제로 벽이나 바닥에 붙는 자재값, 그 작업에 붙어 일한 기능공의 품값, 그 공종을 통째로 맡긴 하도급 대금은 모두 직접공사비다.

반면 간접공사비는 특정 공종에 직접 대응시킬 수 없고 현장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현장사무소·가설사무실의 운영비, 현장소장과 사무원처럼 직접 시공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의 급여(간접노무비), 현장 공통의 관리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비용은 개별 공종의 물량에 곱해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통상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상한다.

구분이 헷갈릴 때는 '이 비용을 어느 공종의 수량에 붙일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타일공의 품은 타일 면적에 붙고, 석고보드값은 보드 면적에 붙지만, 현장사무소 운영비는 어느 공종에도 붙일 수 없다.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순공사비 바깥에서 별도로 더해지는 항목이므로 간접공사비와도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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