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건축물)
1
30m
2
40m
3
50m
4
60m
해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서 피난층 외의 층에 있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보행거리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30m 이하가 원칙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50m까지 적용된다. 다만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