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분류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30명이 기숙하는 기숙사
우체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제곱미터인 도매시장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같은 법 제7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네 갈래로 나뉜다. 어떤 시설이 대상시설인지와 그것이 네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네 갈래 구분은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 기준이 갈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의미가 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별표 1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을 규모 요건과 함께 열거한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대상이므로, 1,200제곱미터인 도매시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나머지도 모두 대상시설이지만 갈래가 다르다.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기숙사는 아파트, 세대수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우체통은 공중전화와 함께 통신시설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은 자연공원 및 각 공원시설과 함께 공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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