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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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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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해설
정답은 출입구에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는 기준이 옳지 않다.
건축물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을종방화문이 아니라 갑종방화문(현행 규정의 명칭으로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실에 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두지 않는 것, 계단을 내화구조로 하여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는 것, 출입구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리게 하는 것은 특별피난계단 구조 기준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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