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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구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3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단계적으로 규정한다. 작업장의 바닥·도로·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의 구체적 기준은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이다. 각도를 두는 이유는 떨어진 물체가 망 위에서 튀어 밖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모으기 위해서다. 각도가 지나치게 크면 받은 물체가 미끄러져 되튀기 쉽고, 지나치게 작으면 낙하물이 그대로 쌓여 처짐과 파단을 일으킨다.

설비 설치와 보호구 착용은 어느 하나를 이행하면 다른 하나가 면제되는 선택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행해야 하는 병렬 조치다. 방지망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내는 설비일 뿐 근로자 머리 위의 모든 경로를 막아 주지 못하므로, 방지망을 설치했더라도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과 출입금지구역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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