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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집회실을 갖춘 종교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건…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집회실을 갖춘 종교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건축법령상 이 집회실 반자의 최소 높이와 노대 아랫부분의 최소 높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기계환기장치는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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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미터 - 2.1미터
2
3.0미터 - 2.1미터
3
4.0미터 - 2.7미터
4
4.0미터 - 3.0미터
해설

거실 반자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의 위임을 받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가 정한다. 원칙은 2.1미터 이상이며, 반자가 없으면 보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의 밑면까지를 기준으로 잰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애초에 이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재실 인원 밀도가 높아 환기 부담이 큰 용도에 강화된 기준을 둔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반자높이를 4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노대 아랫부분은 2.7미터 이상이면 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강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시된 종교시설의 집회실은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를 넘고 기계환기장치도 없으므로 강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반자높이 4미터, 노대 아랫부분 2.7미터가 최소값이 된다.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도 전시장이나 동·식물원은 강화 대상에서 빠져 일반 기준인 2.1미터만 지키면 되고,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소규모 집회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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