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상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건축관계법규상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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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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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이 30cm ×30cm인 철근콘크리트조 기둥
3
벽돌조로서 두께가 15cm인 벽
4
철골조로 된 계단
해설
건축관계법령상 벽돌조 벽이 내화구조로 인정되려면 일정 두께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두께 15cm인 벽은 그 기준에 미달하여 내화구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면 30cm×30cm의 철근콘크리트조 기둥,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망입유리 지붕, 철골조 계단은 각각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여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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