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은 제외한다.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여섯 가지로 한정하고,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명문으로 제외한다. 내화구조 의무, 대수선의 범위, 방화구획 규정이 모두 주요구조부를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열거 항목과 제외 항목을 정확히 갈라 두어야 한다.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중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같은 항 제5호). 3분의 1은 지하층 판정에 쓰이는 값이 아니다. 층수 기준도 구분이 필요한데,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고층건축물이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 초고층 건축물이며,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이 아닌 것이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이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주요구조부를 해체한다면 이전이 아니라 개축이나 신축의 문제가 된다. 같은 조에서 개축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부분을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연면적·동수·층수·높이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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