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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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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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3m2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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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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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해설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기준상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면적이 0.5㎡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3㎡라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그 외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내화구조 경계벽 구획, 윗부분·아랫부분 지름 10cm 이상 공기흡입구·배기구 상시 개방, 연도를 내화구조의 공동연도로 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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