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 방지 대책은 발생한 손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선정하며, 손실이 작은 사고는 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인위적 재해는 원칙적으로 모두 예방할 수 있다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로 생기는 손실의 종류와 크기는 우연에 좌우되므로, 관리의 대상은 손실이 아니라 사고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들은 서로 연계되어 작용한다
재해예방의 4원칙은 예방가능·손실우연·원인계기(원인연계)·대책선정의 네 가지다. 네 원칙은 따로 떨어진 항목이 아니라 '재해는 막을 수 있다 → 그러나 손실의 크기는 우연이 결정한다 → 그러므로 손실이 아니라 원인을 보아야 한다 → 원인을 밝히면 대책은 반드시 있다'는 하나의 논리 흐름으로 이어진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인위적 재해는 원칙적으로 모두 막을 수 있다는 전제이며, 손실우연의 원칙은 같은 형태의 사고라도 무상해로 끝날지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지는 우연이 좌우한다는 뜻이다. 1건의 중상해 뒤에 29건의 경상해와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있다는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이 이를 뒷받침한다. 손실이 크게 난 사고만 골라 관리하면 같은 원인으로 반복되던 대부분의 사고를 놓치게 되므로, 손실 크기와 무관하게 사고와 아차사고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원인계기의 원칙은 재해에 반드시 원인이 있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는 직접원인이 관리적·교육적·기술적 결함이라는 간접원인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책선정의 원칙은 원인을 분석하면 그에 대응하는 대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책은 손실 규모가 아니라 밝혀진 원인에 따라 선정한다. 이때 기술적(Engineering)·교육적(Education)·관리적(Enforcement) 대책을 함께 적용하는 3E가 표준적인 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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