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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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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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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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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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인 건축물
해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은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인 판매시설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주점영업은 집회실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일 때 대상이 되어 100㎡로는 미달하고, 전시장은 판매시설과 같은 500㎡ 기준이 적용되어 300㎡로는 미달한다. 공장은 2000㎡ 이상일 때 대상이므로 1000㎡로는 내화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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