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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상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 [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각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처마높이가 9m인 지상 1층 공장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지상 1층 전시장
3
층수가 1층, 높이가 4m, 처마높이가 3.5m이고 연면적이 150㎡인 창고
4
연면적이 120㎡인 지상 2층 단독주택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는 제1항에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그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ㆍ축사ㆍ작물 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특수구조 건축물(영 제2조제18호 가목ㆍ다목ㆍ라목)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2024.12. 개정 반영 —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됨)

창고는 연면적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층수ㆍ높이ㆍ처마높이ㆍ기둥 간격 어느 항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단층 창고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2층이라는 층수 요건으로도, 주택이라는 용도만으로도 대상이 되며, 처마높이 9m와 기둥 간격 10m는 각각 그 자체로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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