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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및 호스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실내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및 호스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인 것으로 설치한다.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를 40m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제7조제2항, 화재안전기술기준 2.4.2)

  •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 25m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도 포함된다고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호스릴이라고 완화되지 않는다.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은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방수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로 한다.
  • 호스의 구경은 40mm 이상(호스릴은 25mm 이상)이고,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노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

함께 정리해 두면 좋은 인접 수치는 다음과 같다.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 구경 40mm 이상(호스릴 25mm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50mm 이상(호스릴 32mm 이상), 송수구는 지면에서 0.5m 이상 1m 이하ㆍ구경 65mm, 노즐선단 방수압력 0.17MPa 이상(0.7MPa 초과 시 감압장치)ㆍ방수량 130L/min 이상,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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