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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의 건설공사
2
지상높이 20미터, 연면적 8천제곱미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건설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4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을 착공하기 전에 미리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시공에 들어가기 전 계획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걸러내게 한 제도다. 건설공사의 제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공사는 규모가 상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건축물·시설 기준은 세 갈래다. 첫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둘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셋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와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이다. 업무시설이나 공동주택은 5천제곱미터 기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높이가 31미터에 못 미치고 연면적도 3만제곱미터에 못 미치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대상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터널의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다. 건설공사의 계획서는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며,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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