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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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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2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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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단, 전기보일러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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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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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한다.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의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0.2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일러실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배기구를 상시 개방 상태로 설치하는 기준,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부에 두는 기준, 연도를 내화구조의 공동연도로 하는 기준은 모두 옳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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