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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 | [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건축물의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업무시설의 경우)
1
100m2 이상
2
200m2 이상
3
300m2 이상
4
400m2 이상
해설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400㎡ 이상이다.

학교시설(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200㎡), 정신의료기관·장애인의료재활시설(300㎡) 등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업무시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기준인 400㎡ 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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