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 | [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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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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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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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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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급수·배수·환기·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아파트 및 연립주택 (면적 기준 없음)
-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특수청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목욕장, 실내 물놀이형 시설, 실내수영장으로서 500㎡ 이상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로서 2000㎡ 이상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로서 3000㎡ 이상
따라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협력 대상이 되므로, 2000㎡인 판매시설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 연립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고,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은 2000㎡ 기준을 충족하므로 모두 협력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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