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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쪽벽의 마… | [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기숙사의 욕실
2
숙박시설의 욕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해설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쪽벽을 내수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그리고 숙박시설의 욕실 등으로 정해져 있다.

기숙사의 욕실은 이러한 내수재료 마감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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