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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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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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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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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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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m2
해설

괄호에 들어갈 면적은 3000㎡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할 때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 용도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반면 지하층은 연기가 계단실을 타고 상승해 피난로를 막기 쉽다. 그래서 각 층에서 곧바로 건물 밖으로 나와 옥외 계단·경사로로 피난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뚫린 개방공간을 별도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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