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과 관련하여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 | [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과 관련하여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위락시설
2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과 공동주택
4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해설
건축법령에서는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화재·피난 위험이 큰 시설이 함께 있을 때의 위험을 막기 위해 특정 용도의 조합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의 조합이며, 이는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해당한다.
- 공연장과 위락시설,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 산후조리원과 공동주택의 조합은 이러한 용도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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