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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축법향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1
재축
2
유지보수
3
리모델링
4
리노베이션
해설

제시된 정의는 리모델링이다.

건축법은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즉 대수선·일부 증축·일부 개축이라는 세 가지 행위 범위가 법에 못박힌 법정 용어다.

  • 재축: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노후화 억제가 아니라 멸실이 전제다.
  • 유지보수: 기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수선 관리 행위로 증축이나 개축을 포함하지 않는다.
  • 리노베이션: 실무에서 통용되는 일반 용어일 뿐 건축법이 정의한 법정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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