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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 ) 안을 채우시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③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④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⑤ )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⑥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① 30 ② 15 ③ 15 ④ 10 ⑤ 8 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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